◎정간물법 개정 올 정기국회서 처리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6일 등록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위배한 사이비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적으로 사이비언론 실태가 조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간행물 7천여종 가운데 36%가량이 ▲발행목적을 위배하거나 ▲등록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파렴치범이 발행인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같은 매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규제방안을 담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사이비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고병익위원장이 사퇴해 기능이 마비된 방송위원회의 재구성과 관련,『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는 인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방송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6일 등록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위배한 사이비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적으로 사이비언론 실태가 조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간행물 7천여종 가운데 36%가량이 ▲발행목적을 위배하거나 ▲등록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파렴치범이 발행인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같은 매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규제방안을 담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사이비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고병익위원장이 사퇴해 기능이 마비된 방송위원회의 재구성과 관련,『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는 인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방송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1993-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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