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 무기까지 가능/해군 인사비리 어떤 처벌 받나

김 전 총장 무기까지 가능/해군 인사비리 어떤 처벌 받나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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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구속땐 신씨 불구속 전망/뇌물준 장교는 5년이하 징역/부인 단독범행이면 전역조치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의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당사자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수뢰액이 1천만∼5천만원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5천만원 이상인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이 경우는 김전총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금품수수 시기도 89∼91년 사이로 공소시효(5∼7년)를 지나지 않았다.

김전총장의 부인 신씨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설령 신씨가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도 뇌물전달죄가 성립된다.이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자에게 전달할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그뒤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뇌물전달죄의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때는 변호사법위반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신씨가 남편에게 말해 진급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다.

김전총장에게 직접 인사를 청탁한 현역 장군이나 장교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그러나 부인들을 조사하더라도 남편의 관련사실을 털어놓을리 없어 이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신 범죄의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역이나 보직해임등 인사조치의 구실이 될수있다.그러나 그들의 부인들은 뇌물공여혐의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부인들이 남편의 진급을 부탁하면서 김전총장에게 잘 말해달라고 신씨에게 돈을 건네줬을 경우에 해당된다.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건네줄리는 없기 때문이다.<오풍연기자>
1993-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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