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최근 화학품의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관세를 내리는 새로운 수출입 무역관세를 도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동안 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공급 국가의 제품 수준과 대우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공급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EC 회원국과 같은 최혜국대우 공여국인 경우 5%,개도국인 경우 2.5%,그밖의 나라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반면 모든 수입제품에 부과해온 20%의 부가가치세율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동안 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공급 국가의 제품 수준과 대우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공급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EC 회원국과 같은 최혜국대우 공여국인 경우 5%,개도국인 경우 2.5%,그밖의 나라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반면 모든 수입제품에 부과해온 20%의 부가가치세율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199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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