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라오스,법규정비

외국인투자 유치/라오스,법규정비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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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의 정비를 계획하고 이달 말 그 일환으로 조정법의 개정에 들어간다.이번 법정비 대상은 파산법·투자보장법외에 지난 88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과 기업법 등이다.

한국무역협회 홍콩지사는 라오스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외국인 투자법은 신규사업시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라오스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취득의무를 대행할 「원스톱 프로세싱 센터」 설립과 법인세를 20%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199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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