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 점유 윤화유발/“차주에 40% 과실책임”/광주지법 판결

편도1차선 점유 윤화유발/“차주에 40% 과실책임”/광주지법 판결

입력 1993-04-25 00:00
수정 1993-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용일부장판사)는 23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차선에 주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숨진 함형일씨(당시 22·영광군 염산면)일가족 6명이 주차차량의 차주 박용구씨(35·광주시 서구 주월2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에게 5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도 1차선에서 갓길쪽부터 50∼70㎝ 점유한채 차폭등을 켜지도 않고 주차해놓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차주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숨진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993-04-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