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담보 허용/기은/당좌대출기간 2개월로 연장

무등록공장 담보 허용/기은/당좌대출기간 2개월로 연장

입력 1993-04-25 00:00
수정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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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24일 무등록 공장의 담보취득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당좌대출 1회전 취급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담보로 인정하지 않던 공장등록증이 없는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저당설정및 연대보증 금액이 실제 대출액의 1백40%에서 1백30%(신용도 우수기업은 1백20%)로 낮아진다.

1993-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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