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장 내주 소환/검찰/강법명씨/1천4백억 체임혐의

한양사장 내주 소환/검찰/강법명씨/1천4백억 체임혐의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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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열회장도 사법처리 검토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검사)는 23일 임금 1천4백여억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한양의 강법명사장(58)을 내주중 소환,조사키로했다.

검찰은 강사장에 대한 조사결과 이 회사의 배종렬회장(55)이 임금체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배회장도 소환,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한양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회사 종업원들의 임금 1천4백90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한뒤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양의 체임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강사장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부실시공및 자금난·노사분규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한양의 총부채는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의 여신 1조1천억원을 포함,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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