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23일 청와대 비서실을 사칭하고 국내 12개 금융기관 및 정보통신기관의 금융전산망 관련자료를 빼내려다 붙잡힌 김재렬피고인(23·무직)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2월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청와대 비서실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꾸며 조흥은행·농협등 12개 금융·정보관련 업체에 전산망운영현황등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각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소액예금 7백억여원을 빼내려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었다.
김피고인은 지난 2월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청와대 비서실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꾸며 조흥은행·농협등 12개 금융·정보관련 업체에 전산망운영현황등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각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소액예금 7백억여원을 빼내려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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