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제한

입력 1993-04-23 00:00
수정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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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2일 행정전산망 확대에 따른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범위를 제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시 형사처벌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창윤총무처장관과 강삼재민자당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공공업무수행 범위내로 제한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의 열람을 통한 정정청구및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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