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4년 한미방위분담금협상에서 방위비분담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부지임차료등 간접지원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미국측은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정한 액수만 인정했으나 앞으로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사유지 임차료및 국유지임차료,한미 연합사운영유지비·각종 감면세혜택등도 반영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현재 구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천2백47만평)및 국유지(8천3백만평)에 대한 연간임차료는 24억달러이며 용산미군기지이전비·한미연합사운영비등도 6억달러나 돼 30억달러이상이나 방위분담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미국측은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정한 액수만 인정했으나 앞으로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사유지 임차료및 국유지임차료,한미 연합사운영유지비·각종 감면세혜택등도 반영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현재 구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천2백47만평)및 국유지(8천3백만평)에 대한 연간임차료는 24억달러이며 용산미군기지이전비·한미연합사운영비등도 6억달러나 돼 30억달러이상이나 방위분담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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