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이번국회 꼭 처리/김 대통령/당일각의 지연움직임 일축

공직자윤리법 이번국회 꼭 처리/김 대통령/당일각의 지연움직임 일축

입력 1993-04-23 00:00
수정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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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재공개 내년 1월에/“개혁 이대로 밀고 나가야/국민도 목표달성 자신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이 법에 따라 대상공직자들의 재산 재공개도 실시된다.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김종필 민자당대표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민자당 일각에서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윤리법개정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재산재공개 여부와 연관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당일각에서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김대통령은 개혁추진에 반하는 수구세력의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후 재산 재공개 시기와 범위는 법에 규정되겠지만 자의로 공개한 것과는 별개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시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핵심부의 판단』이라고 말해 윤리법개정후 공직자재산 재공개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재공개로 민자당의원 10여명 정도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사법처리를 받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김대통령은 그 후유증과 당이 입게될 상처를 감내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산재공개실시 시기와 관련,『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초쯤 해당공직자의 재산이 재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황인성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상자는 재산을 재공개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새정부가 들어선 다음 이뤄진 재산공개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일종의 「양심선언」이었다고 말한뒤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개혁정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민들도 이대로 밀고나가면 개혁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등록및 공개문제와 관련,국회는 국회사무처,행정부는 총무처와 내무부(내무공무원),사법부는 법원행정처등 해당기관별로 이를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분과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회의를 열어 등록및 공개재산의 처리문제를 논의,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관별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자체 심의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법제처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공직자윤리법개정과 관련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993-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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