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정밀 파산선고/서울민사지법

아남정밀 파산선고/서울민사지법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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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1일 장기신용은행등에 6백3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주)아남정밀(대표 나정환부회장)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80년 12월 설립된 아남정밀은 84년 아남광학등 8개 회사의 인수 및 신규설립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로 91년6월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92년4월 「갱생가망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유동자산등 총1천17억원의 자산도 임원 및 관계 회사의 채권과 국세 채권자의 압류등을 제외하면 10억여원에도 못미치는 사실이 인정돼 지급불능 상태』라고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3-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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