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사,「화재참사」대책 등 국회보고

안 보사,「화재참사」대책 등 국회보고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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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개설 허가제로 전환”/정신보건법 제정,시설기준 명시/5백9곳 관리자 특별직무교육

송정숙 보사부장관은 21일 국회보사위(위원장 장기욱)에서 『정신과의원개설시 현행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날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대형화재참사사건의 원인과 향후대책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입원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병원들이 입원환자의 신체손해배상이 가능한 화재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시설별로 인력배치기준등을 마련키위해 「정신보건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수용위주의 현행 보호치료제도도 통원치료형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러한 중장기대책과 함께 단기대책으로 『의료관련법규에 의해 사고관련자를 엄정처벌하고 의료기관당직제도도 개선,의원급에서도 입원환자가 있는경우 당직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최대수용병상을 2배이상 초과한 환자입원경위및 병원측의 관리소홀,그리고 행정당국의 의료감시및 지도감독업무소홀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1993-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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