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19개 법안/임시국회서 처리

민자당 19개 법안/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등 19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이 처리할 법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외에 ▲참전군인지원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안 ▲성폭력예방및 규제법안 ▲일본군대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안 ▲중기관리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어선법개정안 ▲낙농진흥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산림조합법개정안 ▲어항법개정안▲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기업규제완화특별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안 ▲농어촌발전특별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등이다.

1993-04-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