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등 19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이 처리할 법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외에 ▲참전군인지원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안 ▲성폭력예방및 규제법안 ▲일본군대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안 ▲중기관리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어선법개정안 ▲낙농진흥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산림조합법개정안 ▲어항법개정안▲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기업규제완화특별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안 ▲농어촌발전특별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등이다.
민자당이 처리할 법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외에 ▲참전군인지원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안 ▲성폭력예방및 규제법안 ▲일본군대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안 ▲중기관리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어선법개정안 ▲낙농진흥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산림조합법개정안 ▲어항법개정안▲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기업규제완화특별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안 ▲농어촌발전특별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등이다.
1993-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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