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92년 6월까지 2백명중 43명/법령 허점투성이… 경건한 이미지 퇴색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묘소인 국립묘지에 상당수의 전과자가 안장돼 국립묘지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9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1년반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2백16명에 대한 생존당시 범죄행위및 형사처벌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비역 대령인 김모씨등 11명이 사기·횡령등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벌금형을 받은 32명을 포함하면 안장된 2백16명 가운데 전과자는 20%인 43명에 이른다.
민족의 성역으로 알려진 국립묘지에 이처럼 상당수 전과자가 안장될 수있는 것은 현행 국립묘지령의 허점때문이다.
현행 국립묘지령은 장관급장교나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사람들을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운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안장대상에서 제외,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5년이 넘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경건·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전과자들은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묘소인 국립묘지에 상당수의 전과자가 안장돼 국립묘지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9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1년반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2백16명에 대한 생존당시 범죄행위및 형사처벌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비역 대령인 김모씨등 11명이 사기·횡령등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벌금형을 받은 32명을 포함하면 안장된 2백16명 가운데 전과자는 20%인 43명에 이른다.
민족의 성역으로 알려진 국립묘지에 이처럼 상당수 전과자가 안장될 수있는 것은 현행 국립묘지령의 허점때문이다.
현행 국립묘지령은 장관급장교나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사람들을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운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안장대상에서 제외,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5년이 넘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경건·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전과자들은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1993-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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