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 안전진단 명령/붕괴위험 따라

지하철 공사장 안전진단 명령/붕괴위험 따라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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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붕괴위험이 높은 대구지하철 1­6공구에 대해 시공회사인 범양건영(주)에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명령했다.

또 삼익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지하철 5―9공구 등 6개 현장 8대의 지하굴착작업용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전국건설현장중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1백9소에 대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산업안전공단·발주처공사감독관,대학교수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위험이 높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이같이 조처했다.

1993-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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