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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의 차원에서 전국의 호화분묘들을 일제점검키로 했다.보사부는 16일 호화분묘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각 시·도별로 다음달까지 관할 구역안에 있는 1백평 이상의 분묘들을 사진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를 토대로 정비대상 호화분묘를 선정,상반기중 법정허용기준에 맞게 강제정비키로 했다.
현재 분묘의 법정허용기준은 선산등 개인소유 묘지의 경우 1기당 24평,공원묘지는 9평으로 정해져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1년 91건의 호화분묘를 적발해 모두 정비했으나 당시 조사가 부실해 빠진 호화분묘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태를 전면 재조사,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분묘수는 1천9백3만4천기로 전년의 1천8백82만9천기에 비해 1백20만5천기가 늘었고 분묘면적은 1천9백95㎦로 지난해의 1천9백66㎦에 비해 29㎦가 확대됐다.
1993-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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