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균형노력 미측 이해 증진
4일간에 걸친 김철수상공장관의 워싱턴방문은 한국의 대미통상압력공포증을 누그러뜨렸다는 점에서 1차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양국이 각기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미를 통해 김장관은 클린턴미행정부 통상정책결정의 핵심인물들과 잇따라 회동,우리의 대미무역수지균형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측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14일 미키 캔터무역대표부(USTR)대표를 만난데 이어 15일 론 브라운상무장관,16일 로라 타이슨 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을 각각 면담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입안및 집행실세 3인의 생각과 철학을 직접 듣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소득의 하나였다.
한국은 그동안 클린턴행정부가 출범직후부터 『통상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뤄나갈 것』과 『공정한 무역과 동등한 시장접근』을 외치며 「초강경 통상정책」구사를 강조하고 나서자 일종의 통상공포증을 앓아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방미를 통해 김상공장관은미국이 결코 무차별 무역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동시에 그동안 통상마찰해소에 양국의 에너지를 소진해온 한미관계에서 탈피,향후 양국의 산업기술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제의,미국측으로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통상현안으로서 공포의 슈퍼 301조가 부활될 것이라는데는 현재 의문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한국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난 87년당시 대미무역흑자가 96억달러에 이르렀으나 그후 정부의 균형무역노력으로 지난해엔 2억달러 적자로 돌아서 거의 균형을 이뤘다.미국측은 이번에 한국의 이같은 무역의 확대균형발전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측이 가장 관심을 많이 나타낸 것은 지적재산권보호대책으로 관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87년이전에 제조된 음반,불법비디오등을 3개월이내에 폐기처분하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우리측은 1백50만장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물을 단기간에 색출,폐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들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명,타협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어쨌든 양국의 통상정책수뇌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로 협의,해결할 것을 다짐하고 양국산업기술협력의 길을 공동모색키로한 것은 이번 상공장관의 방미를 통해 구축된 양국간의 신뢰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4일간에 걸친 김철수상공장관의 워싱턴방문은 한국의 대미통상압력공포증을 누그러뜨렸다는 점에서 1차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양국이 각기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미를 통해 김장관은 클린턴미행정부 통상정책결정의 핵심인물들과 잇따라 회동,우리의 대미무역수지균형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측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14일 미키 캔터무역대표부(USTR)대표를 만난데 이어 15일 론 브라운상무장관,16일 로라 타이슨 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을 각각 면담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입안및 집행실세 3인의 생각과 철학을 직접 듣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소득의 하나였다.
한국은 그동안 클린턴행정부가 출범직후부터 『통상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뤄나갈 것』과 『공정한 무역과 동등한 시장접근』을 외치며 「초강경 통상정책」구사를 강조하고 나서자 일종의 통상공포증을 앓아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방미를 통해 김상공장관은미국이 결코 무차별 무역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동시에 그동안 통상마찰해소에 양국의 에너지를 소진해온 한미관계에서 탈피,향후 양국의 산업기술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제의,미국측으로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통상현안으로서 공포의 슈퍼 301조가 부활될 것이라는데는 현재 의문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한국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난 87년당시 대미무역흑자가 96억달러에 이르렀으나 그후 정부의 균형무역노력으로 지난해엔 2억달러 적자로 돌아서 거의 균형을 이뤘다.미국측은 이번에 한국의 이같은 무역의 확대균형발전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측이 가장 관심을 많이 나타낸 것은 지적재산권보호대책으로 관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87년이전에 제조된 음반,불법비디오등을 3개월이내에 폐기처분하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우리측은 1백50만장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물을 단기간에 색출,폐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들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명,타협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어쨌든 양국의 통상정책수뇌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로 협의,해결할 것을 다짐하고 양국산업기술협력의 길을 공동모색키로한 것은 이번 상공장관의 방미를 통해 구축된 양국간의 신뢰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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