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신고를 한 법인처럼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국세청은 12일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동안에는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의 기본사항과 사업장 주요시설 설치 등 정상개업 가능여부를 현지확인한 뒤 등록증을 교부했으나 지난 7일부터 이같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설법인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하고 이들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등록증 교부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동안에는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의 기본사항과 사업장 주요시설 설치 등 정상개업 가능여부를 현지확인한 뒤 등록증을 교부했으나 지난 7일부터 이같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설법인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하고 이들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등록증 교부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3-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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