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한양아파트/하자 발생땐 즉시 보수/건설부

안양 한양아파트/하자 발생땐 즉시 보수/건설부

입력 1993-04-12 00:00
수정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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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결과따라/집단민원 해결책 강구

건설부는 (주)한양이 안산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토록 하고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가려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10일 이번 한양아파트 민원과 관련,유상열 제1차관보와 박병선주택국장을 현지에 보내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조립식주택 공법을 도입한데 따라 접합부의 마감상태가 부실시공의 인상을 주고있다고 보고 안산시측과 협의,이같은 방향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건물의 구조안전은 한양측이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체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지난 1일 안산시측이 건축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바 있어 그 결과를 보아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설계도면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변경요구가 잇따르고 있음을 감안,이 문제는 한양측과 입주자대표들이 합의해서 처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1993-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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