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 한도초과 등 「불공정」 6개사 적발/공정위,고발·시정령

경품류 한도초과 등 「불공정」 6개사 적발/공정위,고발·시정령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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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택분양광고를 내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공급면적에 포함시켜 소비자를 오인케 한 동보주택건설(주)을 비롯,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부당 하도급거래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성보종합건설(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동보주택건설은 경북 김천시 황금동 129의 3에 지은 수정맨션 2백70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광고를 내면서 이 주택의 공급면적에 지하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켜 평형별로 2.5∼5.3평까지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삼익가구는 자기 회사 가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설문지에 응답해 준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품금액의 한도를 초과했다.

1993-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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