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철도·지하철 및 전기,전화요금,고속도로 통행료,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8일 내놓은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홍순직 책임연구원)보고서에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82∼92년 중 공공요금의 연간 평균상승률은 4.96%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0.01%포인트가 높았다고 제시했다.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요금 인상억제가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8일 내놓은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홍순직 책임연구원)보고서에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82∼92년 중 공공요금의 연간 평균상승률은 4.96%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0.01%포인트가 높았다고 제시했다.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요금 인상억제가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993-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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