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7일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유출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사장 최수일피고인(56)등 5명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검찰측직접신문을 들었다.
1993-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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