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땐 연중 세무조사/서비스업 위장 과세특례자 철저 색출
약국을 하는 사람과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8일 「9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약국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약국이 일반 산매업에 비해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학력 전문가가 경영하는 업종에도 신고 수준이 낮은데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적어 유통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보령약품주식회사(일명 보령약국)를 비롯한 2만2천14개 약국의 임대료·관리비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에 이어 연간 부동산 수입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12만여명의 부동산 임대업자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성실하지 않은 신고를 한 약국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소비성 서비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도 계속 강화,5백45개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올 상반기 중 마칠 예정이며 30개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4분기중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음식 숙박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신고지도도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위장 과세특례자를 점차 줄여나기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신고서 접수를 종전의 부가가치세과에서 민원봉사실로 바꾸었으며 서울청의 강남·여의도세무서를 비롯한 11개 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지정했다.
약국을 하는 사람과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8일 「9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약국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약국이 일반 산매업에 비해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학력 전문가가 경영하는 업종에도 신고 수준이 낮은데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적어 유통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보령약품주식회사(일명 보령약국)를 비롯한 2만2천14개 약국의 임대료·관리비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에 이어 연간 부동산 수입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12만여명의 부동산 임대업자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성실하지 않은 신고를 한 약국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소비성 서비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도 계속 강화,5백45개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올 상반기 중 마칠 예정이며 30개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4분기중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음식 숙박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신고지도도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위장 과세특례자를 점차 줄여나기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신고서 접수를 종전의 부가가치세과에서 민원봉사실로 바꾸었으며 서울청의 강남·여의도세무서를 비롯한 11개 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지정했다.
1993-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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