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5차회의 계기로 본 실상/대의원 687명… 명목뿐인 최고의사결정기구/단 1건도 부결없이 “만장일치” 박수처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가 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만장일치의 박수가 상징하는 것처럼 요식적인 북한의 연례 정치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회의는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따른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적인 추인기관에 불과하다.그동안 상정된 안건중 아직 단한건의 의안도 부결되지않고 김일성과 당의 결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처리되어 온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설명해준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90년 4월에 임기가 시작된 현재의 대의원 총수는 6백87명이다.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북한 주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돼 있다.그러나 노동당의 사전지명에 의해 단일후보로 정해진 인물에 대해 찬반투표방식으로 선출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대의성을 갖췄다고 볼수 없다.다시 말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보다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기구라는 얘기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최고인민회의의장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가 열린다.회기는 통상 2∼3일이다.이처럼 회기가 짧기 때문에 애당초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토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들이 성정된 안건에 박수만 치는 회의이다.
이처럼 최고인민회의가 이름 뿐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 2∼3년 사이 부분적으로나마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대의원선거에서 과거의 관행을 깨는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든가 몇가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도적 절차를 밟으려는 제스처를 보인 사실이 그것이다.
90년 4월 제9기 대의원선거에서 유권자 99.78%를 투표에 참여시킴으로써 1백% 투표참여 관행을 깨뜨린 것이 전자의 사례다.92년 12월의 제9기 4차회의에서 연형묵정무원총리를 강성산총리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은 것 등이 후자의 사례이다.
이같은 작은 변화들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자율성강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왜냐하면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규약에 위배되는 어떠한 입법도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상설회의 의장단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고위간부들이 모두 노동당 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견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일부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도의 대내외적 정치적 속셈을 깔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즉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구도를 최고인민회의라는 정치적 상징조직의 무대를 통해 원활히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또 대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내야하는 절박한상황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대서방 이미지개선을 위해서도 대의정치를 작위적으로나마 「포장」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북한이 변혁기 때마다 당의 의사,곧 김일성의사를 주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매개체로 최고인민회의를 활용해왔다는 전례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구본영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가 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만장일치의 박수가 상징하는 것처럼 요식적인 북한의 연례 정치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회의는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따른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적인 추인기관에 불과하다.그동안 상정된 안건중 아직 단한건의 의안도 부결되지않고 김일성과 당의 결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처리되어 온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설명해준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90년 4월에 임기가 시작된 현재의 대의원 총수는 6백87명이다.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북한 주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돼 있다.그러나 노동당의 사전지명에 의해 단일후보로 정해진 인물에 대해 찬반투표방식으로 선출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대의성을 갖췄다고 볼수 없다.다시 말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보다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기구라는 얘기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최고인민회의의장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가 열린다.회기는 통상 2∼3일이다.이처럼 회기가 짧기 때문에 애당초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토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들이 성정된 안건에 박수만 치는 회의이다.
이처럼 최고인민회의가 이름 뿐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 2∼3년 사이 부분적으로나마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대의원선거에서 과거의 관행을 깨는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든가 몇가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도적 절차를 밟으려는 제스처를 보인 사실이 그것이다.
90년 4월 제9기 대의원선거에서 유권자 99.78%를 투표에 참여시킴으로써 1백% 투표참여 관행을 깨뜨린 것이 전자의 사례다.92년 12월의 제9기 4차회의에서 연형묵정무원총리를 강성산총리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은 것 등이 후자의 사례이다.
이같은 작은 변화들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자율성강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왜냐하면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규약에 위배되는 어떠한 입법도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상설회의 의장단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고위간부들이 모두 노동당 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견상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일부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도의 대내외적 정치적 속셈을 깔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즉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구도를 최고인민회의라는 정치적 상징조직의 무대를 통해 원활히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또 대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내야하는 절박한상황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대서방 이미지개선을 위해서도 대의정치를 작위적으로나마 「포장」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북한이 변혁기 때마다 당의 의사,곧 김일성의사를 주민들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매개체로 최고인민회의를 활용해왔다는 전례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구본영기자>
1993-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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