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와(최택만/경제평론)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와(최택만/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3-04-07 00:00
수정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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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프레스 센터 주최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주제발표자나 토론자 모두가 재산공개에 대한 고위층의 결단과 그 성과에 대해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그러한 개혁이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또는 법적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토론회 분위기를 압도했다.

일부 토론자는 공직자 뿐이 아니고 언론인·종교인·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재산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상당한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이날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대체로 두가지다.그 하나는 재산신고 금액의 신뢰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증여 또는 불법상속 문제이다.

과소신고 내지 축소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실사가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개진되었다.그러나 사후실사 보다는 사전에 과소신고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필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사전에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 제도적 장치는 다름이 아닌 금융실명제이다.김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은행예금과 주식 등 동산의 보유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뿐아니라 부동산의 불법증여와 상속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이번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세제나 세정상 문제의 매개체가 바로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번 공개에서 신고자의 상당수가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 막대한 채무가 있는 것 처럼 위장하여 증여세를 면탈했음이 밝혀졌다.이른바 채무부담부 증여형식을 동원한 것이다.이 방법을 택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사실상 엄청난 탈세를 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심한 경우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이른바 세대생략증여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그런 불법증여가 10여건에 달했다.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재산상속이 건너 뜀으로서 상속세를 한세대 탈루하고 있다.사전상속의 불법행위에다 세대생략 이전이라는 2중의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법행위이고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다.

더구나 사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인척에게 재차 증여하고 아들에게 돈을 주어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친척명의로 이전한 후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돈을 주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가 있다.

부동산은 권리보전을 위해 등기가 돼 있어 그나마 실사가 가능하다.그러나 동산은 그렇지 못하다.최대한 축소신고를 해도 가릴 방법이 없다.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아 은행예금과 주식은 허위신고를 해도 찾아 내기가 어렵다.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예금된 것은 예금주를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전혀 알아낼 수가 없다.

김융실명제가 안되면 자금출처 조사도 한계가 있다.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은행빚을 자금출처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관할 세무서만 다르면 몇번이고 자금출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정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무위로 만들수 가 있다.재산공개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이런 문제점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우선 공시지가·기준시가·과표 등 3가지로 혼선을 빚었던 재산평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세무당국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채무부담부 증여의 경우 꾸준히 추적해야 할 것이다.또한증여를 받은 사람이 과연 거액의 은행이자를 내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위장증여와 위장상속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거액의 은행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면 위장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과소신고를 막고 자금출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그 방법이상의 최상의 방법은 없다.그리고 위장상속 내지는 증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가족명의 재산의 전산화도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1993-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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