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정비 판친다/전국 배터리점 등 5만곳

자동차 불법정비 판친다/전국 배터리점 등 5만곳

입력 1993-04-05 00:00
수정 1993-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자격자가 엔진수리… “안전부재”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정비수요가 늘어나자 경정비만을 하도록 되어있는 배터리집이나 카센터등 경정비업소들이 불법으로 엔진·동력전달장치부분까지 마구 정비하고 있어 교통안전사고예방에 큰 허점이 되고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유업종인 카센터등 경정비업소는 차량세차와 오일교환,볼트·너트조임등 26개 항목의 간단한 정비만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반면 1·2급 정비업소에서는 이 항목들을 포함,자동차에 관한 모든 정비를 할수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센터등에서 법규를 어기고 차량안전과 직결되는 엔진이나 미션등의 교환·수리는 물론,공해유발가능성이 큰 판금·도색작업까지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소는 무자격 정비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다 정비시설이나 기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실정비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자가용 소유자는 물론 택시·트럭등 영업용 차주들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싸다는 이유로 1·2급 정비업소 보다 이같은경정비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2월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대수는 5백40여만대이며 1·2급 정비업소는 서울지역의 3백70곳을 비롯,1천4백50여개가 있다.

반면 카센터등 경정비업소는 서울의 8천여곳을 비롯,약 5만여개로 1·2급 정비업소의 무려 34배나 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지난해 서울시자동차정비조합에서는 이에따라 검·경찰,구청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불법정비업소 2천1백28곳을 단속했으며 이 숫자는 허가받은 1·2급 정비업체 3백70곳의 약70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다.<박현갑기자>
1993-04-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