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강화

6일부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강화

입력 1993-04-04 00:00
수정 199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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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 2회 고장나면 교환/새차/수강료환불 개강전엔 전액/방문판매 14일내 계약취소 가능/약정기간 5일초과땐 교통비 변상/차정비/책임기간 지났어도 하자 실비보수/주택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가 크게 바뀐다.

자동차를 산 뒤 한달 이내(인도일 기준)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이 2번 이상 생기면 소비자는 차값을 돌려받거나 새 차와 바꿀 수 있다.

아파트등 분양주택 건설업체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뒤라도 실비를 받고 수리를 책임져야 하며,이사할 때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운송계약이 취소됐을 경우 계약금반환과 함께 운임의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3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이같이 바꿔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에는 자동차대여업,자동차정비업,주택건설업,학원운영업,이사화물 중개업 및 주선업이 추가 또는 보완돼 83개 업종·5백6개였던 보상규정 적용대상 품목이 88개 업종·5백50개품목으로늘어났다.

기획원은 피해보상의 일반 원칙으로 ▲방문·할부판매는 7∼14일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모든 제품의 교환 및 환불 때에는 구입가격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할 것을 명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의 잘못으로 차에 말썽이 생겼을 경우 ▲차령이 12개월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2만㎞ 이내이면 3개월 ▲12∼16개월,6만㎞ 이내이면 2개월 ▲36∼60개월,10만㎞ 이내이면 1개월 동안 각각 무상수리를 책임져야 한다.또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날짜를 5일 이상 넘기면 소비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24시간 이전에 렌터카의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수강료를 미리 받고 강의하는 학원의 경우 수강자 사정으로 해약을 하더라도 강의 시작 전에는 전액을,강의 개시 뒤에는 그 달을 뺀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삿짐센터의 경우 ▲이사당일 아무 통보도 없이 차를 보내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1백% 배상 ▲약속당일 취소통보 때는 계약금 반환 및 운임의 60%배상등 최저 20%에서 최고 1백%까지 보상규정이 신설됐다.

이삿짐 운송계약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약정운송일 전일에 통보하면 약정운임의 10% ▲당일 통보때는 20%를 각각 배상토록 했다.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요건도 확대돼 구입한지 1개월 내 브레이크등 중요장치 2회 이상 고장 ▲품질보증 기간내 부품미비로 수리불가능 ▲중대결함 발생 뒤 수리기간 30일 초과 ▲품질보증 기간내 동일부품의 3차례 이상 고장시에는 모두 새 차로 교환하거나 차값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서·음반의 경우 구매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해약때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이면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이 기간 이후이면 통상사용료를 공제한 뒤 해약할 수 있다.
1993-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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