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동참 기회 부여” 전향적 대응/정부/“화합거부땐 국민 불신 가중” 불안감/전교조/「무조건 복직」·「해체해야 가능」… 아직은 입장 불변
「전교조」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정부와 민자당이 3일 정례 당정협의를 갖고 전교조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데 이어 오는 8일 쯤에는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전교조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9년 전교조문제가 처음 대두된 이래 서로 냉담하기만 했던 양측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현실인식이 바탕이 됐다.
정부와 민자당으로서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도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늘 피부로 느껴왔다.
전교조측도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종전의 전교조고집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고 새정부의 획기적인 국민대화합조치를 무산시킬 경우 해직교사문제의 해결이 영영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불안감에 시달려온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월의 전교조 대의원회의에서 종전의 무조건 원상복직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별 전교조 탈퇴→선별복직방안을 논의됐다는 데서도 전교조 지도부의 신축적인 입장을 읽을 수있었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얼핏보기에 우선 양측의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종전과 하등의 변함이 없다.전교조는 전교조를 현재대로 존속시키는 상황에서 해직교사들을 무조건 원상복직시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반면 교육부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사가 교원 권익단체인 한국교총이외의 결사체를 갖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더구나 노동조합성격의 단체는 허용돼서도 안되고 존속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전교조가 조직을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해체한 연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관련,전교조측은 해체하되 협의체나 임의단체로 존속시키는 카드를 교육부측에 제시할 공산이 크지만 이 방안 또한 교육부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교조 완전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법의 제약과 함께 전교조를 어떤 형태로든 존속되도록 한다면 「또 다른 전교조」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89년의 전교조는 지난 88년6월에 있었던 이른바 민중교육지 사건에 관여했다가 복직된 멤버가 구심점이 됐고 당시 민중교육지 사건 회원 65명이 불과 1여년 후에는 1만2천6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로 비대화됐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전교조 해직교사가 복직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전교조와 인연을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끝내 해체를 거부한다면 해직교사가 개인적으로 전교조를 탈퇴할 경우 복직이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를 상정해 볼 수있다.이에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적 탈퇴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실현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를 풀어가는데는 정부와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차이이외에도 실제로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는과정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버티고 있다.즉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반대하는 일선 교단의 정서이다.한때 전교조회원이었다가 중간에 탈퇴한 동료교사와의 학교생활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임용될 틈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의 해직교사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과 교원 정원만 확보해주면 공무원 임용령의 특별채용 규정을 활용,빠르면 올 2학기부터도 원상복직이 아닌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시킬 수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전체 1천4백65명(교육부 집계)해직교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백49명의 사립학교 해직교사문제는 교육부로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정인학기자>
「전교조」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정부와 민자당이 3일 정례 당정협의를 갖고 전교조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데 이어 오는 8일 쯤에는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전교조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9년 전교조문제가 처음 대두된 이래 서로 냉담하기만 했던 양측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현실인식이 바탕이 됐다.
정부와 민자당으로서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도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늘 피부로 느껴왔다.
전교조측도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종전의 전교조고집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고 새정부의 획기적인 국민대화합조치를 무산시킬 경우 해직교사문제의 해결이 영영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불안감에 시달려온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월의 전교조 대의원회의에서 종전의 무조건 원상복직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별 전교조 탈퇴→선별복직방안을 논의됐다는 데서도 전교조 지도부의 신축적인 입장을 읽을 수있었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얼핏보기에 우선 양측의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종전과 하등의 변함이 없다.전교조는 전교조를 현재대로 존속시키는 상황에서 해직교사들을 무조건 원상복직시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반면 교육부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사가 교원 권익단체인 한국교총이외의 결사체를 갖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더구나 노동조합성격의 단체는 허용돼서도 안되고 존속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전교조가 조직을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해체한 연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관련,전교조측은 해체하되 협의체나 임의단체로 존속시키는 카드를 교육부측에 제시할 공산이 크지만 이 방안 또한 교육부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교조 완전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법의 제약과 함께 전교조를 어떤 형태로든 존속되도록 한다면 「또 다른 전교조」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89년의 전교조는 지난 88년6월에 있었던 이른바 민중교육지 사건에 관여했다가 복직된 멤버가 구심점이 됐고 당시 민중교육지 사건 회원 65명이 불과 1여년 후에는 1만2천6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로 비대화됐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전교조 해직교사가 복직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전교조와 인연을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끝내 해체를 거부한다면 해직교사가 개인적으로 전교조를 탈퇴할 경우 복직이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를 상정해 볼 수있다.이에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적 탈퇴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실현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를 풀어가는데는 정부와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차이이외에도 실제로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는과정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버티고 있다.즉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반대하는 일선 교단의 정서이다.한때 전교조회원이었다가 중간에 탈퇴한 동료교사와의 학교생활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임용될 틈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의 해직교사는 정부와 여당이 예산과 교원 정원만 확보해주면 공무원 임용령의 특별채용 규정을 활용,빠르면 올 2학기부터도 원상복직이 아닌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시킬 수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전체 1천4백65명(교육부 집계)해직교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백49명의 사립학교 해직교사문제는 교육부로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정인학기자>
1993-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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