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치안본부장으로서 관련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박군의 사인을 심장 쇼크사로 조작·은폐하려다가 신문보도 등으로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뒤에서야 수사를 지시하는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87년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물고문으로 숨지게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경찰관들이 사인을 단순히 심장쇼크사로 유도하는 변사사건 보고서를 작성한데 대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수사대신 감찰조사 차원에서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치안본부장으로서 관련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박군의 사인을 심장 쇼크사로 조작·은폐하려다가 신문보도 등으로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뒤에서야 수사를 지시하는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87년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물고문으로 숨지게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경찰관들이 사인을 단순히 심장쇼크사로 유도하는 변사사건 보고서를 작성한데 대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수사대신 감찰조사 차원에서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었다.
1993-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