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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청약권유 대상이 50명을 넘으면 증권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또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조합원 개개인을 청약권유대상으로 보고 대상자 수를 계산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상장회사협의회,증권업협회 및 2천7백여개 전등록법인에 발송했다.
1993-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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