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절대 않겠다”/「세무공무원 윤리강령」 채택

“금품수수 절대 않겠다”/「세무공무원 윤리강령」 채택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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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여 세무공무원들은 2일 윤리강령을 채택,납세 의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윤리강령은 6개장,33개조로 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세무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 국세청소속 직원이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강과 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3-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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