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대리시험 알선/교사에 1년6월 선고

국민대 대리시험 알선/교사에 1년6월 선고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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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1일 국민대 대리시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석피고인(38·전 대일외국어고교사)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993-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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