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대리시험 알선/교사에 1년6월 선고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4/02/19930402023009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1일 국민대 대리시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석피고인(38·전 대일외국어고교사)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993-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