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이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군이 직접 택지조성등 주민이주대책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군의 사업에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이주관련 시행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마련 절차가 훨씬 쉬어진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군의 사업에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이주관련 시행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마련 절차가 훨씬 쉬어진다.
1993-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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