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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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7일내 서면 통지면 해약가능

◇지난달 5일 직장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10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퇴근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충동구매한데다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 구입한지 이틀만에 반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반품이 안된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원상태로 보관중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반품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숙·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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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구입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까지 서면에 의해 당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단 상품의 훼손,거래금액 5만원이하,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등은 제외된다.따라서 구입한지 이틀만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요청한 이번 경우는 구매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돼 반품처리가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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