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 7일내 서면 통지면 해약가능

◇지난달 5일 직장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10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퇴근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충동구매한데다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 구입한지 이틀만에 반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반품이 안된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원상태로 보관중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반품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숙·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현행 방문판매법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구입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까지 서면에 의해 당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단 상품의 훼손,거래금액 5만원이하,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등은 제외된다.따라서 구입한지 이틀만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요청한 이번 경우는 구매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돼 반품처리가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