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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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7일내 서면 통지면 해약가능

◇지난달 5일 직장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10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퇴근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충동구매한데다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 구입한지 이틀만에 반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반품이 안된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원상태로 보관중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반품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숙·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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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구입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까지 서면에 의해 당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단 상품의 훼손,거래금액 5만원이하,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등은 제외된다.따라서 구입한지 이틀만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요청한 이번 경우는 구매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돼 반품처리가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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