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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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7일내 서면 통지면 해약가능

◇지난달 5일 직장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10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퇴근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충동구매한데다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 구입한지 이틀만에 반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반품이 안된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원상태로 보관중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반품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숙·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경희궁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책 속으로 풍덩! 우리 가족 독서 향해 출발~’ 행사에 참석해 가족 독서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초록별 지구야, 책이랑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 생태·환경 독서문화 축제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체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며, 기초학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독서 습관”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아이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북웨이브 캠페인과 한마당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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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구입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까지 서면에 의해 당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단 상품의 훼손,거래금액 5만원이하,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등은 제외된다.따라서 구입한지 이틀만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요청한 이번 경우는 구매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돼 반품처리가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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