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투·개표 동원/교총,헌법소원 내

교원 투·개표 동원/교총,헌법소원 내

입력 1993-04-01 00:00
수정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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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영덕)는 31일 교원을 각종 선거의 투·개표사무종사원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대통령선거법등 관련법규는 투·개표사무종사원을 행정기관공무원·교원·법원공무원·금융기관직원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선거등 각종 선거에 전체 개표종사원의 3분의2이상을 교원으로 동원했다』면서 『이 때문에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교원의 잡무가 가중되는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1993-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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