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등 5∼6명 영장신청/검찰방침

현장소장 등 5∼6명 영장신청/검찰방침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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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통과직전 발포」 밝혀져/무궁화호 참사

【부산=김정한기자】 부산 열차전복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부산지검형사1부 정종우부장검사)은 30일 사고발생 직전 발파작업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공사 도급업체인 삼성종합건설 현장소장 권오훈씨(43),삼성종합건설 용역감리 남기창씨(45),한전현장감독 최종욱씨(47),한진건설산업 대리 조기성씨(41),기사 이석희씨(38),인부 조경만씨(48),화약주임 이종원씨(45),한진건설 현장소장 이병옥씨(51)등 8명의 신병을 확보,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가운데 5∼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검경수사반은 사고당일인 지난 28일 하오5시25분쯤 한진건설 현장작업조장 조경만씨(50)가 착암공 윤병택씨등 인부 9명과 함께 사고지점부근 터널 막장 암벽 천장에 천공76개를 뚫고 화약 15㎏을 장착,발파한 뒤 막장 안에서 찬바람이 일면서 열차전복사고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반은 무궁화호 열차 통과 직전의 발파작업이사고의 직접원인이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반은 부산시·한전·삼성종합건설·한진건설산업의 허가 관계및 계약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철도청의 선로안전확인원의 안전점검실시여부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사고책임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1993-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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