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0일 심야영업행위등 각종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위해 기관장책임담당제를 실시,정부합동점검때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지역의 기관장및 관계공무원등을 문책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시군구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지역을 선정,이들지역에 대해서 업소별 책임단속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별도의 특별확인반을 편성,일선기관의 단속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해 우수기관및 유공자를 포상,인사상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시군구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지역을 선정,이들지역에 대해서 업소별 책임단속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별도의 특별확인반을 편성,일선기관의 단속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해 우수기관및 유공자를 포상,인사상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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