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부대배치 등 전산화/병무행정 쇄신방안 주요내용

선병·부대배치 등 전산화/병무행정 쇄신방안 주요내용

안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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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 신규편성… 정밀검사 체제 강화/미귀국­면제­기피자 명단 매월 공개

30일 발표된 병무행정 쇄신방안은 한마디로 병무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해·불신소지를 해소시켜 말 그대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정착시키겠다는 새정부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방안을 살펴 보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병무부조리가 어느 부문에서 이루어졌던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이 부문들은 크게 보면 ▲청탁이 가능했었다는 의식의 측면 ▲병역자원 관리의 문제 ▲병역행정의 원시성 ▲병역행정의 비공개화 ▲입영부대 결정및 배치과정에서의 제도적 모순 ▲비위자및 청탁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모호성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의식의 문제는 입영당사자나 그 부모,국방부와 병무청등의 공무원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이에따라 국방부와 병무청등은 국민 모두가 감시자 또는 홍보자라는 역할을 자임,청탁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청탁 하지도 받지도 않기 운동」을전개하는등 부조리가 근절될 때가지 개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둘째 병역자원 관리상의 문제는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는 데서 비롯됐다.특히 입시준비와 해외유학등으로 인한 장기대기 병역면제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기피가 흔했고,병역특례제를 악용한 실질적 기피도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개병제의 구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체 병역자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특례제를 폐지하고 신체등급·병역처분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현역 이외의 잉여자원에 대한 사회봉사분야에 대한 활용방안.

이는 미국과 프랑스등의 평화봉사단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사회봉사를 병역의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봉사분야는 치안보조(방범)·소방·산림감시·공해방지감시요원·교통질서요원·간병원·무의탁 노인보호요원등 매우 다양하다.이들을 사회봉사원으로 활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군복무기간에 맞추지 않고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일)기피현상과 관련,쉬운 일을 맡으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어려운 일은 봉사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이제까지의 특례제에 있어 공중보건의·산업기능인력·농어촌 후계자및 농기계 수리공등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간혹 연구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즉 고급인력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도 올리면서 자동적으로 일정기간의 병역의무도 이행하는 셈이 돼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93년 현재의 병역자원은 총 40여만명. 이중 27만여명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나머지는 방위·특례·면제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병무행정의 현대화와 공개화.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신체검사장비를 첨단의료기기로 현대화하고 신검단을 편성·운용하는 한편,정밀신검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선병­부대배치­보직변경­전역등의 군생활 전과정을 완전히 전산화,오해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또 병역면제자·유학미귀국자·기피자등의 명단을 매월 단위로 공개하고,전국지방병무청에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넷째 입영부대 결정및 배치제도 개선.

그동안 국방부운전병·의장대요원·특전사·정보사·기무사·육군사관학교 근무요원등은 해당부대에서 신병을 직접선발해 국민일반으로부터 「특권층 자제들만 뽑아 군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온 게 사실이다.이같은 직접선발제를 폐지하고 위임선발제로 제도를 개선,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것도 이번 쇄신안의 한 주요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긴 하지만,사회관심 대상인원의 병역의무 중점관리도 이번에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선정기준 별표>

이들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에서 복무만료까지 관리하며,국민일반이 근무상황을 확인요청 해올 경우 즉시 공개해줄 방침이다.

다섯째 비위자및 청탁자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이에대해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처벌규정을 엄격히 재조정하고 정기·수시감사를 하는 한편,병무행정관서와 신병훈련소 주변을 맴도는 각종 브로커들을 사정 차원에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안병준기자>
1993-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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