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참담한 모습으로 소속 당을 떠나고 전국회의장은 정계를 은퇴했다.형사처벌 될 이가 있는가 하면 몇몇 의원은 사퇴,권유탈당,당직해제,경고등의 문채을 감수했다.차관급 고위공직자들 몇몇도 또한 그러했다.
모두들 공직자들인데 그 자리의 명예와 채무와 도리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멸사봉공하며 만인을 계도하고 더러 희생도 해야하는 공직의 사명을 잊은채 자리만 알고 수분을 못했던 사람들이다.재산을 모았으되 탁재임을 몰랐고 그것을 공개해야할 당위를 외면하고 오히려 빼돌리고 감추고 속임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지도자의 개혁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저항한 대가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한번은 치러내야할 홍역이다.면역체가 생기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공직사회의 이른바 총체적 비리와 부정부패척결의 전환기적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이번 재산공개파동을 이제 잘 추스르고 마무리하되 그 교훈적 의미를 살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줄로 안다.
사실 공직자재산공개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가 현재 가진것을 숨김없이 밝히고나서 맑고 깨끗하게 공적인 일을 처리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자는데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의 양적 규모보다는 부의 축적과정과 신고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공직에 있으면서 온갖 수단과 모든 방법을 써서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은 조세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문제를 떠나 공직윤리와 규범에 비추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민자당은 추상같은 문책으로 일단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륜이법을 강화 개정키로 했다.현실규범과 도덕의 문제를 제도의 개혁과 개혁의 제도화로써 바로잡자는 의지일 것이다.
공직자윤리는 법적책임과 표이관계에 있다.공직자윤리법이 있다는것은 공직 그 자체가 바로 법적책임을 수반한다는 뜻이다.국회의원은 물론 전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도덕이전에 법적의무이다.그것을 외면하고 대중의 눈을 가린 자,부도덕한 법의 파괴자임을 면치못할 것이다.그들 일부의 손으로 입법된 현행법이 등록된 재산의 실사는 물론 공개도 않게 돼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이것을 고치고 보완하자는 것이다.
제도적 법적 보완뿐 아니라 차제에 어떻든 공직및 공직자윤리관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도 다져야 할줄로 안다.공직자는 근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접할수없는 정보와 권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회유에도 노출돼 있다.다만 명예롭고 청렴하며 멸사봉공한다는 사명과 긍지의 공인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일대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모두들 공직자들인데 그 자리의 명예와 채무와 도리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멸사봉공하며 만인을 계도하고 더러 희생도 해야하는 공직의 사명을 잊은채 자리만 알고 수분을 못했던 사람들이다.재산을 모았으되 탁재임을 몰랐고 그것을 공개해야할 당위를 외면하고 오히려 빼돌리고 감추고 속임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지도자의 개혁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저항한 대가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한번은 치러내야할 홍역이다.면역체가 생기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공직사회의 이른바 총체적 비리와 부정부패척결의 전환기적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이번 재산공개파동을 이제 잘 추스르고 마무리하되 그 교훈적 의미를 살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줄로 안다.
사실 공직자재산공개의 근본취지는 고위공직자가 현재 가진것을 숨김없이 밝히고나서 맑고 깨끗하게 공적인 일을 처리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자는데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의 양적 규모보다는 부의 축적과정과 신고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공직에 있으면서 온갖 수단과 모든 방법을 써서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은 조세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문제를 떠나 공직윤리와 규범에 비추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민자당은 추상같은 문책으로 일단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륜이법을 강화 개정키로 했다.현실규범과 도덕의 문제를 제도의 개혁과 개혁의 제도화로써 바로잡자는 의지일 것이다.
공직자윤리는 법적책임과 표이관계에 있다.공직자윤리법이 있다는것은 공직 그 자체가 바로 법적책임을 수반한다는 뜻이다.국회의원은 물론 전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도덕이전에 법적의무이다.그것을 외면하고 대중의 눈을 가린 자,부도덕한 법의 파괴자임을 면치못할 것이다.그들 일부의 손으로 입법된 현행법이 등록된 재산의 실사는 물론 공개도 않게 돼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이것을 고치고 보완하자는 것이다.
제도적 법적 보완뿐 아니라 차제에 어떻든 공직및 공직자윤리관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도 다져야 할줄로 안다.공직자는 근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접할수없는 정보와 권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회유에도 노출돼 있다.다만 명예롭고 청렴하며 멸사봉공한다는 사명과 긍지의 공인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일대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1993-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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