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2백12만원씩 주기로/위자료는 2백만∼1백50만원
철도청은 29일 「철도 사상사고 처리비지급규칙」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유족배상금과 위자료외에 2백12만원씩의 장례비를 일괄지급키로 하는등 배상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족배상금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복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뒤 일시불로 지급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방식에 따라 정부가 정한 노임단가에 월노동일수와 생활비공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이 방식에 따르면 월수입이 1백만원인 30세 사망자의 경우 1억2천1백만원이 지급된다.재판을 할 경우에는 단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역시 30세의 월수입 1백원인 사망자는 1억3천9백만원을 배상받는다.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이상 60세미만은 2백만원,20세미만과 60세이상은 1백50만원이 지급되며 단 사망자의 배우자(동거중 사실혼포함)에게는 1백만원,부모와 자녀에게는 각50만원,기타 직계존비속에는 각 2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밖에 부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포함해 최고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료기간에 따라 1일 5천원씩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철도청은 29일 「철도 사상사고 처리비지급규칙」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유족배상금과 위자료외에 2백12만원씩의 장례비를 일괄지급키로 하는등 배상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족배상금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복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뒤 일시불로 지급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방식에 따라 정부가 정한 노임단가에 월노동일수와 생활비공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이 방식에 따르면 월수입이 1백만원인 30세 사망자의 경우 1억2천1백만원이 지급된다.재판을 할 경우에는 단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역시 30세의 월수입 1백원인 사망자는 1억3천9백만원을 배상받는다.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이상 60세미만은 2백만원,20세미만과 60세이상은 1백50만원이 지급되며 단 사망자의 배우자(동거중 사실혼포함)에게는 1백만원,부모와 자녀에게는 각50만원,기타 직계존비속에는 각 2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밖에 부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포함해 최고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료기간에 따라 1일 5천원씩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1993-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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