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앞으로 2개월 동안을 봄철교통사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봄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택시불법운행·간선도로변 불법주차행위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일제 정비해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시속 30㎞ 위반차량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봄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택시불법운행·간선도로변 불법주차행위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일제 정비해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시속 30㎞ 위반차량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1993-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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