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의 유엔평화유지 활동(PKO)을 위해 50여명의 자위대원이 수송조정부대로 파견된다.빠르면 5월말 현지에 들어가 각국 PKO요원의 도착과 물자반입을 지원하고 수송기관의 조정,수송수단 할당등의 임무를 맡는다.
자위대의 모잠비크파견은 걸프만에의 소해정파견,캄보디아에의 시설(공병)부대 파견에 이어 3번째의 해외파병이다.이번 아프리카 파견은 다른지역에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파견할 태세가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일본의 PKO협력이 지역 확대라는 의미만이 아닌 질적변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조사단의 보고에 근거,정전합의·분쟁당사자의 동의 중립성의 보장등 이른바 일본의 PKO파견 5원칙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국회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같은 관점에서 국회의 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위대의 모잠비크파견으로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행동반경이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평화정책으로서의 PKO파견과 관련,아시아주변국가의 국민감정도 충분히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외무성과 자민당내에서는 소말리아등의 지역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할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PKO협력법의 참가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그렇게되면 무력행사를 동반한 평화집행부대구상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PKO참가도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없다.
그러나 일본의 PKO협력은 비군사적 분야를 중심으로 참가하는 기본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모잠비크에 대해서도 선거감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요원파견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특히 식량·물·교육·의료·보건위생·난민문제등 인도적 원조분야는 부흥원조의 일환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평화협력은 더욱이 자위대파견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일본은 자신의 특성을 살려 파견국의 경제부흥,개발을 위한 경제·기술원조를 중심으로 폭넓은 국제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모잠비크에 대한 평화협력에도이같은 고려는 필요하다.<일본 마이니치지 3월27일자>
자위대의 모잠비크파견은 걸프만에의 소해정파견,캄보디아에의 시설(공병)부대 파견에 이어 3번째의 해외파병이다.이번 아프리카 파견은 다른지역에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파견할 태세가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일본의 PKO협력이 지역 확대라는 의미만이 아닌 질적변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조사단의 보고에 근거,정전합의·분쟁당사자의 동의 중립성의 보장등 이른바 일본의 PKO파견 5원칙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국회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같은 관점에서 국회의 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위대의 모잠비크파견으로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행동반경이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평화정책으로서의 PKO파견과 관련,아시아주변국가의 국민감정도 충분히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외무성과 자민당내에서는 소말리아등의 지역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할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PKO협력법의 참가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그렇게되면 무력행사를 동반한 평화집행부대구상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PKO참가도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없다.
그러나 일본의 PKO협력은 비군사적 분야를 중심으로 참가하는 기본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모잠비크에 대해서도 선거감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요원파견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특히 식량·물·교육·의료·보건위생·난민문제등 인도적 원조분야는 부흥원조의 일환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평화협력은 더욱이 자위대파견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일본은 자신의 특성을 살려 파견국의 경제부흥,개발을 위한 경제·기술원조를 중심으로 폭넓은 국제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모잠비크에 대한 평화협력에도이같은 고려는 필요하다.<일본 마이니치지 3월27일자>
1993-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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