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외면 사업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환경평가 외면 사업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입력 1993-03-28 00:00
수정 199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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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연내 시행

앞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주변환경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여의도당사에서 황산성환경처장관과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 강삼재제2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시킨 뒤 6개월간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은 사업자가 환경처와 합의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경우 공사를 중지토록 하며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등을 게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한편 이행사항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3-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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