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산권 출국신고/공항 등서 직접 받아/새달 1일부터

구공산권 출국신고/공항 등서 직접 받아/새달 1일부터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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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러시아·중국 등 구공산권 수교국 또는 미수교특정국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관련국에 여행하고자 할 때는 종전처럼 외무부나 시·도에까지 가지 않고 공항·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여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5일 구공산권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여행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국가 여행절차」를 마련,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라오스·캄보디아·쿠바등 미수교국과 중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이 외무부장관의 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매번 출국때마다 3일전에 외무부 또는 시·도에 출국신고를 해야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출국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신고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내국인의 경우 공항·항만 입국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심사에 따른 내국인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1993-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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