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방법·평가기준 명시/공직자윤리법 어떻게 개정될까

재산 공개방법·평가기준 명시/공직자윤리법 어떻게 개정될까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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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등 요건강화… 공개 의무화/정확성 싸고 논란없게 법적뒷받침/준공직자 포함·실사추진여부 관심거리로

재산공개 등 정치권의 개혁 및 자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준비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된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가 법적인 뒷받침없이 이뤄져 공개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각당의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절충을 벌여나갈 전망이다.25일 열린 민자·민주 당3역회담에서는 의원·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개정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민자당은 이미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 ▲4∼5월중 공청회를 통한 각계 여론수렴 ▲6월중 당정안 확정 ▲7월이후 정치관계법특위를 통한 여야협상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그러나 의원들의 재산공개를 들러싼 파문이 확산되자 선거법 등 여타 정치관계법보다 앞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을 재산공개의 대상과 범위 등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4월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총무처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제출될지 의원입법으로 처리될지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재산의 등록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공개도 의무화하는 한편 ▲재산공개의 대상과 범위 ▲재산평가기준과 공개절차 등 공개방법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민자당은 장관·의원들의 재산공개때 논란을 빚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로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의 최종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다만 정부측이 23일 차관회의를 통해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연립주택은 기준시가 ▲동산은 시가와 감정가중 택일 ▲유가증권은 액면가와 시가를 병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어 이것으로 당정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강삼재 민자당제2정책조정실장은 25일 이와 관련,『부동산 시가는 너무 가변적이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면서 『기준만 통일되면 기준시가(시가의 70%수준)나 공시지가(시가의 70∼80%수준)로도 실제 재산을 미루어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부가 산정하는 공시지가나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누락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기준이다.이 경우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근거로 마련하는 과세표준이 있지만 시세의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인근 토지나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준용해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아이디어 차원이다.

공개의 대상은 현재 정무직 및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과 법관 및 검사의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수준에서 5급이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요건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개의 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준공직자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느냐가 문제인 것이다.주돈식 청와대정무수석은 24일 이와 관련,『준공직자의 범위를 설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최근 준공직자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24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3부요인,언론사 경영주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개재산의 범위에 채권·채무관계나 예술품과 귀금속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성실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구본영기자>
1993-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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