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로 끝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4월부터 서면분석에 착수,기업주가 회사 돈을 유출 또는 남용했거나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항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86사업년도 이후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과 10억원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종도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8만여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1만5천여개를 서면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탈루 규모가 큰 3천여개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86사업년도 이후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과 10억원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종도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8만여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1만5천여개를 서면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탈루 규모가 큰 3천여개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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