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시가기준 마땅”

“공직자 재산등록 시가기준 마땅”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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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부패추방 시민토론회… 「공무원 윤리기준안」 제시/조사 실효위해 특별검사제 도입필요

공직자 재산등록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는 보유재산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며 조사담당 상위기관에 대한 조사권의 실효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의 윤리기준(안)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안됐다.

서울YMCA는 22일 하오 6시30분 서울Y 6층 지란방에서 「공직자 윤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부패추방을 위한 특별시민논단을 개최,공무원 윤리기준에 대한 토론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윤리기준을 확정하고 올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총무처에 공개서한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박재창교수(행정학과)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조사기관과 조사승인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단일기관으로 통합,조사와 심사권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이어 『독립적인 조사권을 갖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등록된 재산에 대한 사실보고 여부의 실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면서 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관세청과 구청 등 대민부서 공무원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급이상에서 전공무원으로,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은 현재와 같은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박교수는 또 등록 내용의 공개대상자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판사와 검사,국회의원 출마자 및 지방의회의원 출마자를 추가할 것과 공개시기도 최초 등록시와 퇴직시뿐만 아니라 매년 재산 변경시 신고한 것을 신문이나 관보·일반인 열람 등을 통해 상시공개할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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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 박동서교수(행정대학원)는 『금융실명제의 조기도입,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공직자 근무평가와 상벌의 엄격한 실시』를 공직자 윤리확립의 토대로 제시했다.
1993-03-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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