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탈주/청량리정신병원

환자 4명 탈주/청량리정신병원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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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오10시20분쯤 서울 청량리정신병원 6층 행려환자병동에서 환자 30여명이 탈출을 시도,이가운데 8명이 탈출해 4명은 붙잡혔으나 박명훈씨(32)등 4명은 달아났다.

이 병원 정신과의사 구경본씨(36)는 알코올중독자등이 수용돼 있는 6층 60호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환자들이 창에서 뜯어어낸 쇠창살로 자신을 때려 넘어뜨린뒤 비상구 철문을 부수고 1층으로 내려가 병원후문의 2m높이의 담을 넘어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날 탈출을 시도한 환자들은 『병원측이 규칙상 일정기간이 지나 증세가 경미한 환자들은 내보내야 하는데도 불구,서울시로부터 치료보조비를 더 타내기위해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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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병원측은 『규정상 이들환자들에 대한 치료기간이 6개월인데도 환자들이 3개월로 잘못 알고 퇴원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1993-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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