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30대 피의자/경찰,단순상해처리 물의

성폭행미수 30대 피의자/경찰,단순상해처리 물의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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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단순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축소처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상호검사는 20일 강서경찰서가 지난 15일 직장동료부인 김모씨(37)에게 폭력을 행사,상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박일상씨(42·강서구 내발산동 63)의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박씨가 강간치상혐의가 있는데도 경찰이 상해혐의만을 적용,축소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서경찰서 관계자를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박씨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정황으로 봐 피의자인 박씨가 피해자 김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는 김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강간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단순 상해사건으로 축소한 경위에 대해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99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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